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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 3281 관산사거리 앞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천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8세)의 F 엑시언트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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