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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BMW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8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0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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