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한 점, ② 피고인이 A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A이 피해 자로부터 검찰 내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⑤ A은 초범 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재무이사인 피해자 G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 회계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 남부 지검에서도 피해자를 내사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검찰 등에 청탁하여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3.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5 층에 있는 F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