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0:00경 인천 남구 D주택 2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농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