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20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상의 잠바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 출석하면서 법원 인근 마트에서 미리 소주병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버리고 이를 잠바 주머니 속에 보관하고 법원으로 왔지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일이 연기되어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지만,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자 격분하여 법원 1층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만일 당일 피고인이 재판에 늦지 않아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을지 생각할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