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14: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 나동 205호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E가 부재중이었음에도 E가 주거지 내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건물 나동 205호 출입문 손잡이에 공업용 안전띠를 걸어 잡아당겨 부수고, 위 건물 나동 202호 출입문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부순 다음 계속하여 202호의 창문 1개와 방충망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cm)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폭력전과 5회, 재물손괴 1회),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