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 24: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509호에서, 사회 선배인 D( 남, 47세 )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 을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된 상태로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소변검사결과 촬영사진( 순 번 14)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및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 회성 행위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