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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2: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다원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원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북삼초등학교방면에서 북삼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229,5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후 2014. 11. 하순경 사고 당시 동승하였던 친구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된 네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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