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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2 2017고정31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군산시 B 아파트 103동 1502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C', 'D' 등에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를 이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F 명의 G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도합 105,94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동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모양의 게임의 홀수, 짝수에 미 상의 금원을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출금 내역, 범죄 일람표

1. C 도박사이트 관련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한 도박의 횟수와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도박을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벌금의 분할 납부는 검찰청 법 제 1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 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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