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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9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남양주시 B 나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개발한 속칭 양방 프로그램 ‘D ’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F ’에 회원 가입한 다음, 같은 해

1. 26. 22:42 경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 회사 샤몬 디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2756-0104 -3724-89) 로 2,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금 677,450,000원을 입금하여, 축구, 농구 등 국 ㆍ 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방법과 같은 경기를 똑같이 중계하는 다른 두 개의 도박사이트에 특정 한 팀의 경기결과에 승과 패에 각각 배팅하여 그 승패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속칭 ‘ 양방’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양방 프로그램 거래 내역 관련)

1. 피의 자 제출 서류(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회수와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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