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8634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9.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2007. 11. 29.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채권에 관하여 2016. 1. 8.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51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63,483,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의 급여가 월 150만 원 이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추심 대상 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