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84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8634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9.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2007. 11. 29.까지는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1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채권에 관하여 2016. 1. 8.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51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63,483,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의 급여가 월 150만 원 이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추심 대상 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추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