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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3고단17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SK 넥트웍스(주) D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E으로부터 시가 51,500,000원 상당의 F 인피니티 G37SS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 41,000,000원(월납입금 1,128,630원, 48개월 할부)을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받아 2009. 4. 27.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근저당 담보목적물인 위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18.경 채권자인 G에게 위 승용차 및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명의이전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결국 2010. 4. 16.경 유한회사 H로 명의 이전되어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G에게 위 차량 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근저당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 4. 23. 자신의 채권자이던 G의 요청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G가 차량 구입대금 51,500,000원 중 계약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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