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7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주식회사 RNG 서비스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후 2016. 2. 20.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의 객실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며 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으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지청에서, ‘2016. 1. 10. 경 RNG 서비스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였다 ’며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2016. 3. 11.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정 수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