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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4고정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그랜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반정마을 입구 26번국도의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반정마을 방면에서 안의면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향으로 진행하는 C(남, 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 C(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곽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얼음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반정마을 입구의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까지 위 스포티지그랜드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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