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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입 예정임을 예고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서하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19: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H 국도인 I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에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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