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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14 2020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는 사평교 편도 1차로 도로를 C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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