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운림리 제3교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제3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제1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