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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968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GT-R 승용차량(G과 피고인 공동소유)을, 피고인 B은 H GT-R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피고인 C은 I BMW M3 승용차량(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을 각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K BMW M3 승용차량의 운행자), L(M 911 GT3 포르쉐 승용차량의 운행자)와 공동하여 2012. 10. 1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공동하여 마치 경주를 하듯이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ㆍ뒤 또는 좌ㆍ우로 주행하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인들이 J, L와 공동하여 2012. 10. 20. 02:26경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공항요금소에서 노오지분기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주행하는 등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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