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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4도606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공동 위험행위) 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전체가 1 죄를 구성하므로 이때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른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공동 위험행위)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10. 19. 22: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 신공항 고속도로’ 등지에서 J, L와 공동하여 마치 경주를 하듯이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각기 자동차를 앞 ㆍ 뒤 또는 좌ㆍ우로 주행하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2012. 10. 19. 22: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의 도로 교통법 위반( 공동 위험행위) 의 점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J, L 등은 2012. 10. 20. 02:26 경 신공항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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