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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390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속도제한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하여 도료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 L와 공동하여, 2012. 10. 1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지에서 공동하여 마치 경주를 하듯이 시속 약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앞ㆍ뒤 또는 좌ㆍ우로 주행하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통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부분

가. 2012. 10. 20. 02:26경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부분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J, L등은 2012. 10. 20. 02:26경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요금소를 지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순찰차가 정차하려고 하자 급하게 출발하여 수개의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여 주행차로에 들어섰고, 이후 피고인들과 J, L의 차량 중 넉 대는 떼 지어 과속으로 다른 차량들을 지나 두세 개의 차로를 진행하여 최고시속 190km 정도로 추격하는 경찰순찰차를 따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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