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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71966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주문

1. 피고가2016.6.30.서울특별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77,234.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 B, D, E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H, I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3.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5지분씩을 소유한 자, 원고 C는 이 사건 주택의 1/5지분을 소유한 J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아래 [표1] 참조)로서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표1] 원고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 지분 A 2014. 6. 10. 2014. 6. 10. B로부터 매수 1/50 1/5 2014. 9. 12. 2014. 9. 11. B로부터 매수 9/50 B 2007. 7. 23. 2007. 6. 4. K로부터 매수 1/5 2/5지분을 매수하여 그중 1/5는 A에게 매도 C 지분이전 미등기 2015. 7. 6. J 원고 A이 J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로부터 매수 1/5 D 2011. 9. 21. 2011. 8. 5. L으로부터 매수 1/5 E 2006. 8. 7. 2006. 7. 19. M으로부터 매수 1/5

나. 2008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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