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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9구합668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234.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F, G 대지 185㎡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3.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2014. 6. 10. 그 중 1/50 공유지분을, 2014. 9. 11. 9/50 공유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14. 6. 10. 그 중 2/5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총 1/5 지분(= 1/50 지분 9/5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원고 C는 2015. 7. 6. 그 중 1/5 공유지분을 취득하여(다만,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다) 각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2008년 제정된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 및 분양대상자의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략) 단,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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