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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3713
1인 분양대상자확인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7,234.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9. 21.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D, E 대지 185㎡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3.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5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49조(조합원 분양)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략) 단,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나. 2008년 제정된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 및 분양대상자의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6. 2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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