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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1나12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가.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AH조합의 설립 등 ⑴ Y은 2002.경부터 서울 관악구 AK 일대에서 아파트 등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던 중 2006. 5. 15. 피고들을 포함한 토지주 20명을 소집하여 ‘AH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채택하고 Y을 대표자로, 피고 Q, V, W을 이사로, 피고 U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⑵ AH조합의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분 내용 제5조 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법령상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

이 경우 AH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단 아파트만으로도 건립할 수 있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또는 주택단지)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자 포함)로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 권리자의 제반 지위(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5. 부과금 및 청산금의 지연손실금 납부의무

6. 기타 법령, 규정 및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④ 조합원은 조합이 주택신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 ① 조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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