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4.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198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1997.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 소재 ‘H’ 펜션을 공범 I을 통해 예약한 다음, 주변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불특정 도박 참가자들과 속칭 ‘박카스(커피 등 잔심부름을 하여 수고비를 챙기는 사람)’가 위 장소에 모이게 하고, 위 펜션에 비치된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포 및 화투를 꺼내놓고, J(2012. 12. 24. 구속 기소, 2013. 3.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로 하여금 밖에서 망을 보게 한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찍새(도박판 주변에 둘러앉아 패를 가지지 않고 뒤에서 돈을 거는 사람)’로 도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오야 패를 돌려 나머지 참가자들 전체와 승패를 겨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