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9.부터 2012. 7.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C,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5,530,000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1인당 4장의 패를 받고 4장의 무늬가 모두 다르면서 숫자의 합의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0.부터 2012. 11. 1.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 G, H, I)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134,830,039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