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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5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 A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2006. 10.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2. 9.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1991. 4.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0.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2012. 1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부근 야산 도박장에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1회 판돈의 합계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에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가장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1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안성시 G건물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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