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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17. 00:25 경 거제시 옥 포로 10길 12에 있는 거제 옥포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월 양형기준 미 설정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인정되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 벌 금 1회, 비교적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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