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5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39 세 )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자 “ 경찰, 씹새들아! 니들이 뭔 데,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 십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46 경 G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I 순경에게 “ 아가씨 ”라고 부르면서 “ 씨 발 저년은 경찰도 아니 여. 개 씨 발년! 강간 당해도 싼 년이여. 강간 당해도 도와주면 안 되는 년이여.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거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십 새끼야! 너는 맞짱 뜨면 뒤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