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3:11경 대구 B 소재 ‘C’ 오락실 내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신분증 주지 마이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부분을 밀어 폭행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가운데 “아이 십 할 좆같네, 십 할 것들, 십 할 마음대로 해봐라 좆같은 것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윗옷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동안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0. 23:30경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어 오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발로 벽을 차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니터를 떨어뜨려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보호막(합판)을 발로 차서 수리비 합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