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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3고정117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3. 무렵부터 같은 달 12. 무렵까지 목포시 C 2층 에서, 마사회 주관 경주상황 및 배당률 등을 그대로 전송하여 주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 및 컴퓨터 각 1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E, F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 경기화면을 보여주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여 주고, 마사회 경마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마권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구매금액의 20%를 사이버머니 형태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 공소사실에는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와 F이 각각 3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수사기록 168쪽, 178쪽 참조) 피고인이 이를 넘어 1,6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6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한다.

상당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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