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경마행위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C)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D),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위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원주시 E,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를 하고자 하는 G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위 아이디,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 시행 경주의 우승마에 배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G에게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으로 하여금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마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말의 경주를 시청하면서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