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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6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1991.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D은 1999. 1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다. 피고는 산악회 모임을 통해 C를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6.경부터 C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산악회 모임 회원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마. 원고는 2017. 5.경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와 C가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날 변하게 하는 건 C’, ‘쟈기가 신경쓰여 일이 손에 안 잡히넹’, ‘잘자구~~~~ 사랑해♡♡♡♡♡♡♡’ 및 ‘자긴 저녁 먹었어 ’라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C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죄송하고,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1,000만 원에 합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 D은 2017. 11. 16.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9081호로 C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D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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