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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19054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8. 9.경 이후 원고의 동창이자 친구인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C는 피고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경 C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피고와 C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경 병원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에피소드로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와 피고의 상황, 원고가 여전히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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