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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나3133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2.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6. 5.경 C와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 C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6. 7. 11.경 이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한 원고에게 다시는 C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16. 8.경 다시 C와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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