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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06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8. 7.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10, 12, 13, 17, 20,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C와 2009. 2. 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2009년 생) 1명을 두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8. 1. C를 업무관계로 처음 알게 된 이후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3) C가 2017. 11.경 원고에게 위 불륜관계가 발각되어 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C와 피고의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정황이 계속되었고,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금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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