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14. 16:10경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 30분 동안 혼잣말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는 욕설을 계속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 너거 아저씨 죽었냐 씹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주위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2고단184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6. 22:4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