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 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마셨으면 가라.
왜 늦게 까지 집에 있느냐
’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밖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피해자 사진 (D), 상해 진단서 (D), 피해자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