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09 2016고단98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 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