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은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A과 대출업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은행 회신 이메일, 고객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