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자신을 B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등 피해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