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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1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자신을 B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등 피해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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