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B시장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통장거래내역 사본 - 거래명세표(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 송금) - 전화목록 등 출력본 - 금융거래명세서(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 송금)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우체국) - 합의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명세서 조회서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 합의서 제출, 피의자 A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접근매체 대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범행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감경영역(~6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됨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