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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20고정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B은행 C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 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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