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D’ 상호로 부친인 E과 함께 건설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18. 7. 9.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E은 2017. 11.경 원고에게 공동 사업주로 소개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며 자신의 공사현장에 배관자재의 납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7. 11. 14.경부터 2017. 12. 26.경 사이에 E의 공사현장에 고무보온재, 동파이프 등 합계 18,145,09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2017. 11. 30.과 2017. 12. 30. 두 차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8. 1. 25. 국세청에 원고가 발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년도 매입소득 공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49,553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E과 공동 사업주로서, 또는 E에게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를 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가 부친인 E과 함께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7. 8.경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납품거래는 피고의 영업 중단 이후에 원고와 E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납품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납품거래 당시 부친인 E과 공동 사업주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상법 제24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