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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74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건축주인 부산 금정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2015. 3. 11.부터 2015. 7. 30.까지 합계 21,062,3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2,203,51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858,75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8,858,750 21,062,300원에서 12,203,510원을 공제하면 8,858,790원이 되는데, 원고는 그 중 8,858,750원만을 구하고 있다(소장).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대금 8,85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수급인인 D이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와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3. 11.부터 2015. 7. 30.까지 합계 21,062,3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위 건축자재 대금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2015. 3. 13. 7,203,510원을, 2015. 4. 17.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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