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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3. 14. 선고 2017누1099 판결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88(2017.11.10)

제목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사건

(춘천)2017누1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 토지의 매매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구합50288 판결

변론종결

2018. 02. 28.

판결선고

2018. 0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1. 3.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61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조세심판원의"를 "조세심판원 에"로 고치고, 제8면 제7행의 "박○○에게" 다음에 "지급한"을 추가하며, 제10행의 "1,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나. 판단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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