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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부터 01:30경까지 위 E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B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에서 다른 장례를 치르는 중국인들을 보고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여 "이씨발놈들아, 너네 나라로 건너가"라고 소리를 치며 약 3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장례를 진행하는 도중 술에 만취하여 장례식장 입구 쪽에 비치된 부조함, 영정사진 등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물건들을 넘어뜨려 부수는 등 가액을 알 수 없는 장례식장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장례용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사실혼 배우자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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