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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13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16. 14: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중 평소 갈등이 있던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4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삼성병원에 부친의 빈소를 따로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빈소에 찾아오자 삼성병원으로 가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빈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A은 2014. 4. 16. 14: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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