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3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 소유인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E병원 장례식장,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측에게 332,402,455원 상당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다음 날인 같은 달 30.경 원고의 금융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자리에 없어 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E병원 장례식장 B’라고 새겨져 있는 스탬프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878호로 사기 등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인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노6517호로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운영자인 G의 부도로 보증금 3억 원을 받지 못할 입장에 처하자 2012. 4. 29.경 위 병원 건물과 장례식장 등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G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재단 부도 후 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9.경 위 건물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H에서 병원을 인수한다고 한다.
빨리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해야 하니 의료기기를 넣어 주면 병원을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