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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8 2014고단279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장례식장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 장례식장 관리소(대표 G)의 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장례식장 관리소의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상주 등)에 대해 장례절차 상담, 고인의 안치실 안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및 화장장 등 예약,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안내 또는 이를 위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ㆍ알선, 분향실 배정과 제공, 관, 수의, 입관용품과 음식 및 장의차량 등의 제공, 발인 및 화장장으로 운구, 장지 안치 등의 장례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추천) 및 소개ㆍ알선 등 장의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하니 됨에도, 장지상담 영업자인 H로부터 2009. 8. 하순경에, 같은 영업자인 (주)I의 이사 J으로부터 2013. 3경에 각 ‘위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자로 자신을 선정(추천)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은 다음, 위 H와 I(대표 K)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장지상담(유족) 소개 대가로 각 수수하는 금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피고인들과 위 장례식장 관리소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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